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기술사업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리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와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017. 7. 18. 부산지방법원 2017회단1004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금융회사인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피고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시설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시설대여계약의 주요 내용 별지 목록 기재 1번 동산 (1) 리스물건 : VERTICAL LATHE 1 SET (2) 공급자 : 금산엔지니어링(주) 외 (3) 설치장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4) 취득원가 : 286,754,000원 (5) 리스기간 :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50개월 (6) 리스보증금 : 57,350,800원 (7) 리스료 : 제1회~제2회 1,554,000원/ 제3회~제50회 5,751,000원 (8) 계약 체결일 : 2014. 7. 30. (9) 적용리스 이자율 연 6.5%, 연체이자율 연25%, (10) 종료후 처리 : 리스기간 중 취득 원가의 80% 회수하고, 미회수원금 20%는 만기시 선수금과 상계 별지 목록 기재 2번 동산 (1) 리스물건 : CNC VERTICAL TURNING (2) 공급자 : ㈜태경정밀 (3) 설치장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4) 취득원가 : 360,000,000원 (5) 리스기간 : 50개월 (6) 리스보증금 : 72,000,000원 (7) 리스료 : 제1회~제2회 1,950,000원/ 제3회~제50회 7,220,000원 (8) 계약 체결일 : 2014. 8. 12. (9) 적용리스 이자율 연 6.5%, 연체이자율 연25%, (10) 종료후 처리 : 미회수원금 만기시 보증금과 상계 후 양도 별지 목록 기재 3번 동산 (1) 리스물건 : BORING M/C 1대 (2) 공급자 : 판매후리스(이용자) (3) 설치장소 :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