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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6가단51873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853,035원 및 그 중 92,497,435원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8. 4....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12. 5. 설립되어 할부금융업, 시설대여(리스)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2016. 7. 1. 주식회사 F에서 현재의 상호로 회사 명칭이변경되었다.

원고는 2014. 9. 18.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의정부시 G에서 운영하고 있는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사용할 크라투360도 2대 등 의료기기 5점(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계약형태: 일반리스 실행일자: 2014. 9. 18. 리스물건: 크라투360도(2대), 울트라포머2(1대), 알레그로 2(1대), 멀티셀(1대) 리스기간: 36개월 취득원가: 180,400,000원 리스보증금: 18,040,000원 월 리스료: 5,578,500원 상환방식: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리스이자율: 연 7.1% 연체이자율 연 24%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리스물건의 공급자인 I회사의 대표자 J에게 리스이용자가 선수금으로 지급한 리스보증금 18,040,000원을 제외한 162,360,000원을 위 리스계약일에 지급하고, 이 사건 리스물건이 이 사건 병원에 설치되는 것을 확인하여 피고들로부터 같은 날짜로 리스물건 인수증명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피고들은 6회차 이후 월 리스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8. 6.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 날 현재 리스채권액은 148,889,356원이다가 피고 D가 2015. 12. 23. 그 중 70,000,000원을 변제하여 리스채권액 92,853,035원이 남아 있는데, 그 중 원금은 92,497,43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리스채권액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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