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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19고단49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 1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 B이 놓아둔 시가 1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샤시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텐파이프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철재 1개를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 16:5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F식당’ 옆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믹서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찜통 1개, 시가 210,000원 상당의 스텐그릇 약 30개를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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