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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9 2019고단31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60] 피고인은 2019. 11. 4. 1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세워둔 시가 360,000원 상당의 프리고 전동킥보드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전동킥보드를 리어카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963] 피고인은 2020. 2. 28. 12:2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58세)가 운영하는 G 1층 주차장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인 찜통 1개, 손수레 1개, 쓰레기통 1개를 피고인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8)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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