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고단1052』
1. 공사 자재 절취 피고인 A는 2017. 11. 14. 18:08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개당 시가 10,000원 상당의 연결핀 64개 등 별지 표와 같은 공사 자재를 리어카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시가 합계 982,35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기름 탱크 절취 피고인 A는 2017. 11. 14. 18:35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공사 자재창고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기름탱크 1개를 리어카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146』 피고인들은 2017. 10. 17. 공소장에는 ‘11. 7.’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2017. 10. 17’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0:00경 진주시 I 인근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설치하여 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인근 고물상에서 손수레를 끌고 와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시가 50,000원 상당의 어묵통 1개, 시가 88,000원 상당의 후라이팬 5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냄비 3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해머망치를 가지고 나와 위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0』 피고인 B은 2017. 12. 4. 11:5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실외기 1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