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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5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 08: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위 매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개를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4. 0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매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4개를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7. 0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매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3개를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1. 08:5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일시 특정 및 절취 범행 순서 관련)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 결과) 및 수용자 검색 결과,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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