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303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C과 연대하여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그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은 대구지방법원 1998. 6. 11. 선고 98가합8978호 대여금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소구한 채권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