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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2197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15374 대여금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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