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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20521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8. 29.부터 2020. 12. 8. 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이 된다.

가. C가 피고 및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0가 합 367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0. 10. 19.에 법원은, ‘ 피고와 D은 연대하여 C에게 9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29.부터 완제 일까지 연 2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가 2010. 10. 5.에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채권 양수인인 원고는 양수 받은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 가단 66016 호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1. 4. 1.에, ‘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이 판결도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다툼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1. 다.

항의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이 사건 소송에 이 르 렀 다. 그 판결 확정 일로부터 소멸 시효 기간인 10년의 기간 경과가 가까워 졌으므로 원고는 다시 판결을 받을 이익이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그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몇 차례 개정되면서 위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 손해금율도 종전의 연 25%에서 연 15%, 연 12% 로 순차적으로 낮아 졌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 채무의 지연 손해금율도 그에 맞추어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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