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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1882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종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청구 중 종전 판결(수원지방법원 2004. 9. 17. 선고 2004가단43486 판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565,319원을 지급하라. )에 존재하지 않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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