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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99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0. 4.부터 2009. 1. 6.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대여금 청구인데, 원고가 당초 대구지방법원 98가합18708호로 확정판결 을 받았고, 이어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08가 단101077호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또다시 이 사건 소를 제 기한 것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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