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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나632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망 D(2012. 5. 6.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09. 2. 16. 시흥시 E 임야 16,492㎡( 이하 ‘ 분할 전 토지’ 라 하고, 이하 지 번과 면적으로만 토지를 특정한다) 중 500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 300,000,000원 제 2조 :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 키로

함. 계약금 : 3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 70,000,000원은 2009. 6. 15.에 지불하며, 잔 금 : 200,000,000원은 2009. 10. 31. 일에 지불한다.

제 5조 : 매도 인은 잔금 수령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주기로

함. 특약사항 단, 잔 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 근저당권 설정하고, 시중금리( 은행 )에 준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임야 분할 및 사도 사용 승 락을 조건부로 매도인이 책임진다.

나. 원고는 망인에게 2009. 2. 16.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9. 6. 15.부터 2010. 8. 10.까지 중도금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 8. 17.부터 2011. 11. 11.까지 총 11회에 걸쳐 1,500,000 원씩 합계 16,500,000원을 지급하여 총 11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분할 전 토지는 2010. 6. 23. 착오 발견을 원인으로 면적이 21,823㎡ 로 변경되었고, 위 토지에서 2010. 6. 30.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C 1,653㎡( 약 500평) 이 분할되었다.

이후 2012. 3. 8. C 1,653㎡에서 F 634㎡( 약 192평) 가 분할되어 C의 면적은 1,019㎡( 약 308평) 로 축소되었다( 이하 C 1,019㎡를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라.

망인이 사망한 뒤 2012. 8. 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2. 5. 26.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마. 2013. 3. 18.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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