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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3. 4. 선고 75나13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219]
판시사항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그가 받은 계약금배액 및 매수인이 지출한 제비용을 배상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잔대금을 변제공탁한 후에도 위 특약에 따른 해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금 배액 및 매수인이 지출한 제비용을 배상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더라도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의 잔금수령 거절로 위 잔대금을 변제공탁하여 위 매매계약이 완결된 후에는 위 특약에 따른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울주군 온양면 덕신리 980 논 1,308평에 대하여 1974.5.28.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1974.5.28.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경남 울주군 온양면 덕신리 980 논 1,308평(이하 이건 토지라 부른다)을 대금 26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금 1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잔대금은 같은 해 6.4.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위 매매계약이후 잔대금의 수령을 거부하므로 원고는 부득이 1974.7.26. 위 잔대금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원고가 피고에게 술을 먹여 정신이 몽롱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앞서나온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또 피고는 위 매매계약은 당시 농경기가 다가와도 수해로 인해 매몰된 이건 토지를 복구하여 경작할 복구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던 피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싯가 금 2,000,000원 상당인 이건 토지를 불과 금 260,000원에 매매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은 앞서나온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감정인 소외 5의 감정보고서기재에 의하면, 이건 토지의 1974.5.28. 당시의 싯가를 현 토지상태의 가액에서 소급유추하여 감정한 가격이 금 1,373,400원 상당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매매당시의 이건 토지현황은 논둑 역할을 하고있던 제방이 무너져 토지일부가 매몰되어 그 복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위 감정가격에서 복구비 상당액은 감액 되어야 할 것임), 이것만으로는 위 주장을 수긍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피고는 또 원고가 약정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74.8.8.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피고의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의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건에 있어 위 계약해제의 통고가 있었다한들 적법한 계약해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끝으로 피고는 이건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인 피고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해복구비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면 언제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 원고는 1974.9.30. 이건 토지의 수해복구비용과 계약금 배액을 금 1,280,000원으로 정하여 이 돈중 금 780,000원은 같은 해 10.31.에, 나머지 금 500,000원은 같은 달 22.에 각 지급받고서 이건 토지를 피고에게 환매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위 돈의 수령을 거절하는 바람에 피고는 1975.11.19. 위 돈을 변제공탁하였으니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의 기재와 앞서나온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인 피고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해복구비 일체와 계약금을 배상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특약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매매계약의 완결이전에 수해복구비 일체와 계약금을 원고에게 배상하고 나서 계약해제를 통고하여야 할 터인데도 피고는 원고가 이건 매매잔대금을 피고에게 변제공탁하여 매매계약이 완결된 1974.7.26. 이후에 그 주장의 수해복구비용과 계약금조로 변제공탁한 것임이 피고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건에 있어 피고의 위 특약에 따른 계약해제주장은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며, 또 피고가 주장하는 환매약정이 있었다는데 대하여는 앞서 당원이 믿지아니하는 증인 소외 3, 4의 증언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수해복구비용과 계약금배상조로 금 1,28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한들 이로서 원고의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점에 관한 피고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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