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추가적 주장에 대한 아래의 추가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추가적 주장 피고 B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써 원고에게 계약금 46,5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피고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확인에 앞서 매매계약서의 작성이 이루어졌다)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매수 의사표시의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 누수 하자의 보수를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작성ㆍ교부를 거부함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 위 철회권을 행사하였고, 그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되었다
(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누수 하자의 보수를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작성ㆍ교부 의무를 불이행하였다)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는 체결 당시 매도인이 매수인의 철회권 유보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의 매수 의사표시 철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