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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3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상지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금융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준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승낙하면, 피해자들이 이미 대출을 받은 기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추가로 대출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가로채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건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수락하여 스마트폰 앱(app)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13. 08:55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D은행에서 연 이자율 2%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같은 날 09:58경 F 채권팀 소속 G 과장을 사칭하며 “D은행에서 45,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은 대출규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8,430,000원을 갚지 않으면 대출도 받지 못하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H 대리를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바로 전달하면 대출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D은행 E 대리 또는 F 채권팀 소속 G 과장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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