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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707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고단 7076』 [ 기초사실] 성명 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대출 문자를 발송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다시 기존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계약위반이다.

새로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게 무통장 입금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 성명 불상자는 2020. 7. 29. 10:00 경 피해자 C( 여, 20세 )에게 전화하여 D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출을 요청하였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또 다른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가 사용 중인 기존대출업체 E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D 은행에서 대출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라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2020. 7. 31. 10:20 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길에서 마치 피고인이 E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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