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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11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0. 12. 28. 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12. 29.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정부지원자금으로 3.2% 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을 신청할 생각이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 플 리 케이 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고, 다른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12. 30. 11:00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D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고,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계약위반으로 인해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아 추심계좌 생성에 시간이 걸리니 D 은행 채권 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C 은행이나 D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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