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생활정보지 ‘C’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에게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우리는 캐피탈 회사인데,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지정해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10만 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업무를 하면서 그 회사의 명칭이나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도 없으며,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서 건네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수인 명의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건네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D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은행 E 담당자인데 F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저금리로 1억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F에 공문을 보내 신용정보를 삭제하게 해줄테니 담당자를 직접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4. 오전경 성명불상자에게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포항시 남구 G아파트 주차장으로 가서 3,000만원을 받아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0경 포항시 남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 ‘F 채권팀 H 대리’임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