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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7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BMW, 파란색) 승용차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다른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어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절취할 등록 번호판을 물색하던 중, 2015. 11. 17. 15: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 떼 MD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다가가 앞 번호판을 손으로 돌려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8:00 경 서울 금천구 G을 거쳐 서울 관악구 H 앞길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F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B(BMW, 파란색)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에 부착한 다음, 관악구 H 앞 도로에서 관악구 관 천로 36 앞 도림천 공영 주차장까지 위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약 500m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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