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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0 2018고단256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며 관리하고 있는 D 명의의 ‘E’ 벤츠 승용차량의 앞 ㆍ 뒤 번호판을 공구 등을 이용하여 떼어 내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무단으로 떼어 내 었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8. 2. 말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번호판을 떼어 낸 벤츠 승용차량의 앞ㆍ뒷면에, F 회사 소유의 ‘G’ 벤츠 승용차량의 앞 ㆍ 뒤 번호판을 부착한 후 이를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병원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고 다니는 등 그때부터 2018. 4.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J) 사본

1. G 자동차등록증 사본, E 보관 증 사본, E 자동차등록 원부, 차량종합 상세 내용 (G, K, E), 차량종합 상세 내용 (E)

1. 현장사진, 각 사진, G 부정사용 차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등록 번호판 분리,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 각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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