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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3 2018고단246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에 부착된 차량 등록 번호판과 봉인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 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 경 파주시 B 건물, C 호 앞 노상에서, D 봉고Ⅲ 차량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 내 었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떼어 낸 D 앞 번호판을 E 봉고 차량의 앞 부분에 부착한 후, 같은 날 18:09 경 서울 외곽 순환도로 호원 IC 부근( 의정부에서 김 포 방면) 등지에서 운행하여 공 기호를 부정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위반신고 업무 이첩, 신고 내역

1. 수사보고 (D 봉고 차량 번호판 사진 첨부)- 번 호판 사진, 수사보고( 신고자 신고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자동차 등록 번호판 떼어 낸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이상, 공기 호부정 사용죄와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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