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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7노250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자신을 공격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업어 치기를 하여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은 형법상 정당 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정당 방위의 성립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해자는 늦은 시각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시끄럽게 행동하였고,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잘못된 행실에 대하여 항의를 해 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공용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공동생활을 하는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사과를 하지 않은 채 더 시끄럽게 굴면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가슴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피해자와의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 커 녕 피고인을 뒤쫓아 가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신발을 벗으려는 피고인을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갑작스런 공격으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바닥에 딛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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