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메모지를 돌려주지 않는 등 절취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메모지를 돌려받기 위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D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메모지를 임의로 가져 가 사용 한 뒤 피고인의 반환 요구에도 이를 즉시 돌려주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2회 강하게 밀쳐 폭행한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