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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6가합5638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 음식점 프랜차이즈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에 가맹점 가입문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 가맹영업본부의 직원인 피고 C의 안내에 따라 점포 개설 장소 등을 물색하던 중 2016. 5.경 위 피고로부터 피고 B이 운영하던 기존 피고 회사 가맹점인 D 청라점(이하 ‘이 사건 점포’)을 인수할 것을 제안받았다.

나. 위 제안에 응한 원고는 2016. 6. 1. 피고 B과 사이에 위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9,500만 원으로 정한 권리금지급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 중 일부로 100만 원, 그 다음날 나머지 계약금 1,900만 원, 같은 달 23일 잔금 7,500만 원을 피고 B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6. 20.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대하여 소유자인 G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64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계약기간 2016. 7. 1.부터 2020. 5. 19.까지’로 각 정한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G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6. 6. 2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D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지원을 하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로열티 등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일 위 가맹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500만 원과 교육비 770만 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마. 위 각 계약에 따라 피고 B은 2016. 6. 30.까지만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고, 2016. 7. 1.부터는 원고가 위 점포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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