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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7 2017가단24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0. 고양시 덕양구 D건물 제1층 제101호에 있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E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내에서 'F‘라는 상호로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개업예정일은 2016. 9. 30.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 원(= 2016. 7. 20. 500만 원 같은 달 26.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금을 피고 회사 대표이사 G의 아들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5. 12. 14. 개시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개업예정일로 정한 2016. 9. 30.까지 홈플러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삼성테스코 주식회사, 이하 ‘홈플러스’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 내 원고가 사용할 점포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이 사건 매장 내에서 피고의 상호로 개업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피고 회사는 신의칙상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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