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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5189989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1. 12. 9.자 세븐일레븐(7-ELEVEN) 프랜차이즈...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세븐일레븐(7-ELEVEN)'이라는 영업표지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다.

원고는 2006. 12. 22. 피고와 사이에, 신규 가맹점으로 세븐일레븐 B점(이하 ‘이 사건 점포’)을 개설하여 원고가 가맹점주로서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기간 개점일로부터 5년으로 한 가맹계약(‘1차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맹점가입비 7,000,000원, 상품준비금 10,000,000원, 환전준비금 1,000,000원, 집기준비금 1,000,000원, 소모품준비금 1,000,000원을 각 지급한 후, 서울 성동구 C빌딩 1층에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1차 가맹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계약상 또는 계약에 부수하는 모든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원고의 아버지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6. 12. 28. 접수 제11210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 나.

원고는 1차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 2011. 12. 9. 다시 가맹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가맹계약(‘2차 가맹계약’,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운영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피고를, ‘경영주’는 원고를 말한다). 제17조(경영주의 담보제공)

1. 경영주는 본 계약상 또는 계약에 부수하는 모든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에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근저당권, (채권)근질권 또는 보증보험 중 하나 또는 수개를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제51조(합의 해지, 특별사정에 의한 해지)

1. 회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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