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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0 2015가단943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청구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함)이 파주시 D 지상의 상가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를 임차한 다음 의류점포를 입점시키고 있었다.

원고는 2014. 9.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3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450만 원, 차임 월 1,886,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6.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30. 주식회사 코데즈컴바인(이하 ‘코데즈’라 함)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한 의류점포가 많지 아니하였고, 상권도 형성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와 협의를 하여 2014. 11.부터 약정한 차임의 1/2에 해당하는 943,250원만 지급하였다.

한편, 코데즈가 재정 악화로 2015. 3.경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5. 10.경에는 원고와의 대리점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원고는 코데즈에 대한 가맹계약 보증금의 반환채권(2,000만 원)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3,325,581원을 지급받고, 700만 원 상당의 코데즈 주식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6. 4. 1.경 이 사건 점포 내의 집기를 수거하고 점포를 비워 열쇠를 관리사무소에 맡기는 한편,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7, 10, 11, 12, 13, 14, 18, 19, 2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⑴ 주위적 청구 : 기망 내지 허위과장광고의 불법행위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이 ① 이 사건 건물에 아웃도어 유명 의류브랜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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