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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559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345,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가공된 PB, MDF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로 가구 등을 제작하여 왔는데, 피고가 원고와 2016. 12. 2.까지 거래를 하면서 공급받은 자재 관련 미수 물품대금이 287,345,279원이다.

다. 피고는 2016. 12. 19. 폐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 공장의 기계 등을 모두 이전한 후 연락두절이 되었고, 원고는 위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7,345,27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송달(2017. 10. 11.)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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