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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050328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본적 법률관계 피고는 2014. 8.경 주식회사 한화건설로부터 동탄2 21블럭 아파트신축공사의 가구 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가구 등의 자재를 공급하거나 이를 설치시공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건영산업의 물품 공급 등 원고 주식회사 건영산업(이하 ‘원고 건영산업’이라 한다)은 2014. 6.경부터 2015. 4.경까지 621,711,310원에 이르는 MDF(목재합판, 이하 ‘MDF’라 한다), POLY코팅 등의 물품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직접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336,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 현대아이티에스 주식회사의 물품공급 등 원고 현대아이티에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현대아이티에스’라 한다)는 피고에게 합계 283,829,700원(= 2014. 12. 12.자 거래에 따른 187,000,000원 + 2015. 2. 10.자 거래에 따른 96,829,700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화장대신발장 등의 부품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직접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1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갑 제7 내지 22호증, 갑 제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건영산업에게 물품대금 잔액 285,211,310원(= 621,711,310원 - 336,500,000원), 원고 현대아이티에스에게 물품대금 잔액 113,829,700원(= 283,829,700원 - 17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현대아이티에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갑 제8 내지 22호증은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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