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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11.27.선고 2007구합161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07구합161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000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평수 , 진선희

보조참가인

000000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7 . 10 . 23 .

판결선고

2007 . 11 . 27 .

주문

1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 3 . 15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1133호 부 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을 제1 , 2 , 3호증 ,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피고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고 한다 ) 은 인천 중구 XX동 1가 X - XX에서 상 시근로자 150여명을 사용하여 PB ( 파티클 보드 ) 와 MDF 등 목재가공업을 영위하는 회 사이고 , 원고는 1989 . 11 . 16 .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참가인 합판생산부의 생산직 , 경영지원팀 ( 물류 ) 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

나 . 참가인은 2006 . 6 . 1 . 원고에게 같은 해 7 . 10 . 자로 정리해고됨을 통보하였다 ( 이 하 ' 이 사건 해고 ' 라고 한다 ) .

다 . 이에 원고는 2006 . 9 . 20 .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274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1 . 20 .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하였고 , 이에 참가인은 2006 . 12 . 22 .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133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 3 . 15 . 위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재심판정 ' 이라고 한다 ) .

2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동조합의 사무장을 역임하면서 조합원의 이익이라는 대의와 명분에 충 실하여 참가인측에 기피인물로 낙인찍히게 되었고 , 이에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노조 전임기간만료 후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원래 업무가 아닌 물류업무에 배치하였고 , 그 후 원고가 신설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는바 , 이 사건 해고에는 정리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이유나 해고회피의 노력 없이 , 공정 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당해고 에 해당하고 , 이와 달리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 을 제5 내지 10호증 , 을 제12 , 13 , 14호증의 각 1 , 2 , 을 제15호증 , 을 제16 , 17호증의 각 1 ,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이 사건 정리해고 전 참가인의 경영상태의 변화

( 가 ) 참가인은 2000 . 11 . 7 . 주식회사 A ( 이하 ' A ' 이라고 한다 ) 과 인도네시아 000 그룹이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인 주식을 83 . 28 % 를 인수함에 따라 위 콘소시엄에

인수되었다가 2003 . 10 . 경 B 주식회사 ( 이하 ' B ' 라고 한다 ) 가 A이 소유하고 있는 참가인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B의 자회사가 되었는데 , B는 참가인 이외에 A , C 주식회사 ( 2003 . 10 . 1 . B를 분할하여 설립됨 , 이하 ' C ' 이라고 한다 ) 를 자회사로 두고 목재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 나 ) 참가인은 당초 합판 공장 및 PB 공장 , MDF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가 2004 . 6 . 30 . 자로 합판 공장을 철수하였는데 , PB 공장에 비하여 MDF 공장은 2003년 영업이익 약 16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채산성 악화로 매년 영업이익이 떨어져 2005년에는 약 16 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

다 한편 , A의 충남 아산에 있던 PB 공장이 2005 . 11 . 경 화재로 전소하었고 , 이에 A은 같은 해 12 . 30 . 경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 소유의 인천 중구 XX동 1가 X - XX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이곳에 PB 공장을 증설 이전하되 , 구체적으로 2006 . 2 . 경 PB 공장증설에 착수하고 , 채산성이 악화된 참가인의 MDF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여 새로 증설될 PB 공장에 투입될 인원을 참가인의 MDF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및 동아기 업의 아산 PB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중 일부로 확정하며 , 같은 해 8 . 경부터 공 장을 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

( 라 )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6 . 2 . 15 . 노동조합과의 합의 하에 MDF 공장의 가동 을 중단하고 MDF 공장에 있던 47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같은 해 3 . 1 . 부터 같은 해 5 . 31 . 까지 통상임금 전액지급 , 별도의 통상임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휴업을 실 시하였다 .

( 2 ) 원고에 대한 전직권유 및 자택대기발령

( 가 ) 원고는 입사 후 참가인 합판공장 생산부 ( 접착 , 마무리 공정 ) 에서 근무하다가 2002 . 1 . 1 . 부터 2004 . 12 . 31 . 까지 노동조합의 사무장 ( 전임 ) 으로 활동하였고 , 위 전임 기간이 끝난 후 단체협약 제8조에 따라 임기만료 후 전직으로 복귀하여야 하나 합판공 장이 2004 . 6 . 30 . 자로 철수되어 어쩔 수 없이 참가인 경영지원팀 ( 물류 ) 에서 근무하였

( ) 참가인을 비롯하여 B , A , C은 2006 . 3 . 1 . 각 계열사의 구매 · 자재관리 및 창고 관리업무 부서를 별도 법인인 주식회사 D ( 이하 ' D ' 라고 한다 ) 로 모두 이전하여 통합운 영하기로 하였고 , 이에 참가인은 참가인의 자재창고관리를 담당했던 사무관리직 1명 및 생산직 4명에게 D로의 전출을 요구하였는데 , 원고만 위 전출을 거부하였다 .

( 다 ) 이에 참가인 경영지원팀장은 2006 . 3 . 6 . 노동조합에게 원고가 D로의 전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전출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은 참가인 내부에서 전환배치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없고 , 향후 이설되는 A의 PB 공장이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A의 아산 PB 공장에 근무하였던 근로자들 중 인천으로 이직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과 종전 참가인 MDF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가 신설공장에 필요한 인원보다 많아 구조조정이 예견되고 있고 , 이러한 상황에서 전출을 거부하는 원고에 대하여는 부득이 정리해고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통보한 다음 같은 달 13 . 원고에게 전환배치를 할 업무가 없고 동아기업의 PB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부득이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전출을 거부한 원고를 먼저 정리해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전출동의를 촉 구하였고 , 원고가 계속 거부하자 같은 달 21 . 자로 원고에 대하여 자택대기명령을 하였 다 .

( 3 ) 이 사건 해고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6 . 4 . 경 A의 아산 PB 공장 근로자들 중 신설되는 인천 소재 PB 공장으로의 전보희망자가 8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2006 . 5 . 18 . 노동조합과 사이에 MDF 공장 생산중단에 따른 구조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2006 . 5 . 22 . 부터 같은 달 25 . 까지 희망퇴직자를 공개모집하 되 , 모집 최소인원은 10명으로 한다 .

• 희망퇴직자가 10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에 대하여 인사고과 , 근태현황 , 징계전력 , 안 전사고 실적 , 기존 담당업무 , 근속년수 , 부양가족 수 , 자발적 잉여인력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정리 해고를 통보하고 , 노동조합은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절차와 요건에 의한 해고임을 인정 한다 .

나 위 희망퇴직 신청결과 MDF 공장 소속의 윤00 , 김00 , 김00 , 전OO와 PB 공장 소속의 김00 등 5명만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고 , 이에 노동조합은 휴직대상자 전원의 희망퇴직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2006 . 5 . 26 .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하면서 참가인과 사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 참가인에게 희망사직원을 제출한 휴직대상자 중 4 명의 인원을 선발하는 것을 전적으로 일 임하고 , 노동조합은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 위 4 명의 인원에 대하여는 희망퇴직 신청자와 동일하게 대우한다 .

• 나머지 1 명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것에 동의하고 , 정리해고자는 전출거부로 인한 자발 적 잉여인력 , 희망퇴직 불응 , 일괄희망사직원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로 정한다 .

다 )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5 . 6 . 1 . 자로 원고 이외에 정리해고자로 시설지원팀 수 송반 유00 , MDF 공장 소속 이00 , 권OO , PB 공장 소속 송00을 정리해고자로 선별하 여 인사발령을 하였다 ( 다만 ,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정리해고자에 대하여는 희망퇴직과 같은 대우를 하였다 ) .

( 라 ) 참가인은 2006 . 6 . 1 . A과 사이에 참가인이 자신의 생산인력들을 이용하여 위 신설 PB 공장 운행을 대행하여 주고 A으로부터 공장운영 대행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인력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짜로 기존 MDF 공장 소속 근로자 47명 중 34명에 대하여 신설 PB 공장으로의 전환배치하였고 ( 실제로 신설 PB 공장에서 근무 하는 종전 MDF 소속 근로자는 38명이다 ) , 따라서 전환배치된 근로자들은 여전히 참가 인 소속 직원으로 남아있다 .

다 . 판단

( 1 ) 살피건대 ,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면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 긴박한 경 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 합리적이고 공정 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 해고를 피하기 위 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 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야 한다 .

( 2 ) 이 사건에서 보건대 ,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 의 이유가 있었고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인데 ,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종전부터 전출에 동 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수 차례 정리해고할 것임을 통지하다가 노동조합과의 협의 로 원고가 전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 희망퇴직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를 특정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도저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 비록 이것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해고대상자 선정은 위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도외시 하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 노동조합과 사이에 정리해고의 기준으로 정한 인사고과 , 근태현황 , 징계전력 , 근속년수 , 부양가족의 수 , 사고여부 등에 관한 참가인 근로자들 사 이의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는 실정이었고 , 당시 곧바로 A의 신설 PB 공장에 투입되 어 생산활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담당업무의 종류 및 자발적 잉여인력의 여부가 해고기준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데 , 원고의 경우 기존담당업무 면 이나 자발적 잉여인력 면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 실제 낮은 점수 를 받게 되어 원고를 정리해고하는데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 참가인이 실제로 노동조 합과 정한 해고기준에 따라 이를 수치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를 정리해고 대상자 로 선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참가인이 이 법원에 이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 도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인 황인호의 증언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나아가 참가인과 노동조합이 2005 . 5 . 18 . 합의한 정 리해고의 기준은 그 구성요소만을 정하고 있을 뿐 각 구성요소의 배점에 관하여 아무 런 합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정리해고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리해고의 기 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참가인 주장과 같이 자발적 잉여인력 여부 및 기 존담당업무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 또한 정리해고가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리해 고의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정 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 3 ) 이와 달리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김선희

판사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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