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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8 2015고단865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E 소재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F 주식회사의 생산 ㆍ 견적 작업 및 자재관리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와 사실상 하나의 회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이자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2013. 12. 경 피해자 H 과 사이에, F 주식회사가 피해 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아 주식회사 I이 용인시 J에서 신축 중인 K 아파트 155 세대 내에 주방 가구 등을 제작한 후 납품ㆍ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7. 경부터 같은 해

2. 7. 경까지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대진 플러스 몰딩으로부터 시가 합계 175,897,975원 상당의 PB, MDF 자재를 납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20. 경부터 같은 해

2. 10. 경까지 시가 합계 96,530,500원 상당의 PB, MDF 자재를 F 주식회사가 가평에서 시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우남 건설의 아파트 공사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자재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L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자재공급 내역

1. 견적서 (F)

1. 발 주서( 대진 플러스 몰딩)

1. 거래명세서( 대진 플러스 몰딩)

1. 납품 계약서( 대진 플러스 몰딩)

1. 물품 구매 계약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이 공급 받은 자재의 소유권 피고인들이 2013. 12. 경 피해자와 체결한 주방 가구 납품 ㆍ 설치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가 주식회사 대진 플러스 몰딩( 이하 ‘ 대진 플러스 ’라고 한다 )으로부터 공급 받은 PB, MDF 자재( 이하 ‘ 이 사건 자재’ 라 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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