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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2.11 2014가단9205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92,818원 및 그 중 20,845,954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이유

① 피고 천수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3. 1. 5. 원고와 사이에,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카니발 차량을 리스하고 그 리스료로 48개월 동안 매월 728,500원을 지급하며, 리스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미회수원금과 연체 리스료는 물론 이에 대하여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A는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이후 피고 조합이 리스료를 연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2014. 9. 11. 현재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정산금이 21,892,818원(지연배상금 및 송무비를 제외한 금액 20,845,954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피고 A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92,818원 및 그 중 20,845,954원에 대하여 위 정산금 확정일 다음날인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기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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