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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5349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 C, E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1999. 12. 22. 동방상호신용금고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이자 연 16%, 지연손해금율 연 20%, 상환기일 2002. 12. 22.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이때 소외 F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위 채권을 양수하고 이 법원 2004가합6001호로 피고 A과 위 F을 상대로 하여 양수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2004. 9. 1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8.부터 2000. 3. 7.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4. 10. 10. 확정된 사실, F은 2006. 9. 26. 사망하였는데, 그 1순위 법정상속인인 피고 A, 소외 G, H, I는 2006. 12. 15. 상속을 포기한 사실, 2순위 상속인인 위 망인의 아버지 J은 1983. 10. 9. 사망하였고, 모인 K는 2003. 9. 4. 사망한 사실, 3순위 상속인인 피고 B, 소외 L(개명 전 M), 피고 C, D, E이 각 1/5 지분씩 상속하였는데, 소외 L은 광주가정법원 2012느단1442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2. 9. 11.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고지받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위 채권 중 원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 8.부터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 A은 24,000,000원을,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F의 사망 후 피고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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