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경까지 나주시 C의 마을 이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9세)는 같은 마을에서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1. 7.경 내지 8.경 위 C 마을회관 내에서, 과자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회관 안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4.경 김해시 E마을 뒷산에서, 피해자와 함께 산에 오르던 중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가을 일자불상경 위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