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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1.11 2012고합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7. 20:00경 제천시 C 내 어느 아파트 7층 복도 끝에 있는 계단에서 이전에 사귀던 피해자 D(여, 14세)와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피고인은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입을 맞추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어나 걸어가자, 피고인은 따라가다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제추행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때 연인관계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헤어진 지 수개월 지나 서로에 대하여 특별한 감정이 없었던 사실(피해자에게는 당시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아파트 내 인적이 드문 계단에 앉아 서로의 안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진 사실, 14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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