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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고합2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4. 5. 13:3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7세)을 만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5. 13:40경 위 롯데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갈마1동 주민센터까지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위로 음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5. 13:58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식당’ 건물 1층 화장실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 21:1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이 매출 정산한 현금 1,565,050원을 계산대 위에 올려 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접수 내역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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