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10. 15:1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입구 고가도로 아래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인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고, 20미터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 “야 잠깐만.”이라며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범하게도 대낮 길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