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18 2015고단22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9. 23:4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가 F과 어울리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 접시 1개를 바닥에 던져 접시가 깨지고 바닥 타일 1장이 파손되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309』 피고인은 2015. 7. 17. 13:23경 태백시 번영로 340에 있는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지로 132 태백우체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단속사진,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