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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1 2015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1.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4. 1.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22:55경 태백시 황지동 황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수동 팔마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43조(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10년간 6차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 다만, 지체장애가 있는 모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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