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29 2016고정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1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황지로 29에 있는 주공아파트 204동 앞 주차장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안내판 기둥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안내판 기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물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