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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29 2016고정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1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황지로 29에 있는 주공아파트 204동 앞 주차장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안내판 기둥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안내판 기둥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물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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