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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4 2015고단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1. 18:00경 태백시 동점동 동점역 부근 도로에서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차례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혈중알코올 농도 및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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