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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25 2020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0. 5. 2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21. 07:1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백시 태백공설운동장 타워주차장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1. 16:45경 위 타워주차장에서 장성동을 거쳐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09:55경 강원 태백시 태백공설운동장 타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장성동을 거쳐 다시 위 주차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18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방문 등), 수사보고(F마트 방문),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5.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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