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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12 2015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2. 23:17경 태백시 황지동 번영로에 있는 ‘한마음신협’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황지남1길에 있는 ‘남청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4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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