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12 2015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23:17경 태백시 황지동 번영로에 있는 ‘한마음신협’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황지남1길에 있는 ‘남청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4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