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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3 2020고단3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6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6:1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부근에 있는 호국로 축석고개 구간을 포천시 쪽에서 의정부시 쪽으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위 이륜자동차를 시동이 걸린 상태로 세워두고 그 오토바이 옆에 넘어져 있던 중, 같은 일시경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넘어져있는 장소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 옆에 넘어져 있고, 피자 배달용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언행상태를 보이며, 안면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한 것을 보았냐’, ‘오토바이가 혼자 여기에 와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술은 마셨으나 축석고개까지 걸어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계속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6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7. 2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5:35경 경기 의정부시 E모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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