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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2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구한전교차로 도로를 가능역 방향에서 북부치안센터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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