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1.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구한전교차로 도로를 가능역 방향에서 북부치안센터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