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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2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382』(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7.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

A는 2019.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2. 1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8. 11:02 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태평로 155번 길 35에 있는 의정부 1 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5708』(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7.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

A는 2019.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2. 1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6. 09:21 경 의정부시 E 여관 앞 도로에서 의정부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H CA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5.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A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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