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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21 2020고단3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162』 피고인은 2008.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 21:15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456』 피고인은 2008.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6. 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7. 07:10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563』 피고인은 2020. 8. 17. 07:23경 경기 양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2020고단4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무면허, 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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