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9.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C매장 인근 도로에서 의정부시 호국로 1183 흥선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용법조에 맞게 공소사실 일부를 추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 현장촬영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음주운전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음주운전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음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단속 당시 피고인은 도로 한가운데 시동이 걸린 차량 안에서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고, CCTV를 확인한 이후에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외에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동종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