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895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31. 피고의 대표이사인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유지 운반 화물자동차 2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유지를 운송하여 피고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3,000만 원은 2011. 10. 31.에, 중도금 1억 원은 2011. 11. 4.에, 잔금 1억 원은 2011. 11. 11.일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의 협의 하에 운임 금액에서 공제한다.

원고가 피고의 승낙 없이 임의대로 운임을 포기할 시에는 매매금액의 2배를 피고에게 배상한다.

나. 원고는 2011. 10. 31.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피고에게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모두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예상했던 운임 수익이 나오지 않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2. 4. 30.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라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중 1억 2,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모든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가 매매대금 중 9,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위약금으로 1억 원을 공제하기로 하였다가, 원고의 요청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므로, 나머지 매매대금 9,500만 원은 반환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해제된 사실,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