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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30 2015노54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C( 이하 ‘ 피고인 조합’ 이라 한다) 은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피고인 조합이 개설한 N 한의원도 정상적으로 개설 ㆍ 운영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조합의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부득이하게 일부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납한 사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의료법을 어기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 조합은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정상적으로 N 한의원을 개설 ㆍ 운영한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 급 여비를 편취하였다 할 수 없고, 피고인 조합 설립 과정에 사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수령한 보험 급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국민건강 보험법 제 57조 제 2 항이 2013. 5. 22.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지급된 요양 급 여비는 편취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조합: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의료법 위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자신들의 비용과 책임으로 N 한의원을 개설하면서 형식적으로만 피고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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